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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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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8 15:32:12 조회수 2386

1.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 등 지역의 체육관련업체에서는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붙임파일(시행공고)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 신청기간 :‘21. 1. 11() ~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버팀목자금.kr)

. 신청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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