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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작성일 | 2020-06-05 10:51:58 | 조회수 | 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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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나. 지원대상 : 연소득 5천-7천만원(연매출 2억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다. 지원내용 : 150만원(3-5월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x3개월) 라. 신청기간 :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마.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접수 바. 문 의 처 : 1899-4162(전담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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