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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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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5 10:51:58 조회수 282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나. 지원대상  : 연소득 5천-7천만원(연매출 2억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다. 지원내용 : 150만원(3-5월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x3개월)

 라. 신청기간 :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마.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접수

 바. 문 의 처 : 1899-4162(전담 콜센터)     
ㄱ고공고용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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