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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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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4 16:26:54 조회수 2813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추가지원 안내]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업체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지원대상 추가 및 1차 공고 시 지원분야 신청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소재 등록, 신고체육시설업체

  -  체육관련 서비스 업체

  -  대구시 민간위탁공공체육시설(독립채산제 운영)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

  -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에서 탈락한 체육시설이나, 1차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실내체육시설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 5. 6.(수) ~ 5. 15.(금), 9:00 ~ 18:00(주말 제외)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체육회 방문접수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42길 127, 체육회관 2층 회의실

○ 지원방법 : 업체당 100만원 정액 계좌입금

○ 문      의 : 대구시 체육진흥과(053-803-3824), 대구시체육회(053-600-0386~0389)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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