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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실내체육시설) 특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4-09 13:22:28 | 조회수 | 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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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실내체육시설) 특별지원 신청 안내1.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2020.4.9. 0시기준) 현재 대구시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체(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 신청기간 : 4.13.(월) ~ 4.24.(금) ○ 지급내용 : 시설 당 1백만원 정액지급 ○ 지급방식 : 시설(대표자) 명의 계좌입금 ○ 지급시기 : 2020. 4월 중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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