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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 신청학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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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04 11:15:58 조회수 2714

  

2020년 학교운동부지원 사업계획(안)

 

1

 

사업 목적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인 학교운동부를 지원․활성화하여 선수 육성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과학적 훈련용 기구 및 용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개선 및 경기력 향상 도모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소요예산 : 금232,200,000원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

주요내용: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훈련용 장비 및 용품 지원

지원내용: 현대적 장비(과학적 훈련기기) 및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공동 훈련기구 및 용품 우선 편성

구 분

예 시

구매가능

훈련이나 경기 전용 용품

(육상스파이크, 수영복, 배드민턴라켓, 배드민턴화, 테니스라켓 등)

구매불가

개인용품 (유니폼, 트레이닝복, 파카, 땀복, 운동화 등)

지원금액: 1개 운동부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19년 대비 시도체육회의 학교별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지원기준

지원대상: 초․중․고 학교운동부

- 2인 이상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교운동부

-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정식종목에 한함)

※ 단, 프로리그 종목(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제외

- 올림픽 종목 또는 비인기 종목 위주로 지원

- 1개교 당 1개 운동부만 추천 가능

기본 지원 요건

- 정회원 종목단체 등록(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정식종목단체)

- 동부 창단 이후 1년에 2개 대회(중앙경기단체 주최) 이상 참가

※ 단, 2020년 창단 운동부 예외

- 운동부 일정 정원 유지

· 단체종목: 해당 종목 엔트리 인원 이상, 지도자 1명 이상

· 개인종목: 해당 종목 상시 훈련 인원 2명 이상

- 학교 자산등록 시스템 등록, 훈련용품 관리대장 및 확인서 제출가능한 운동부

- 선정된 학교는 담당교사 및 행정직원 사업설명회 필히 참석(4월초예정)

 

세부 선정 기준

- 현대적(고가) 장비 구매를 필요로 하는 운동부 중점 지원

- 학교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정

- 개인용 훈련장비보다는 단체 훈련장비 우선 지원

- 과학적 훈련 도입을 위한 기기 및 용품 포함(구체적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

 

과학적 훈련 기기(예시)

 

 

 

체지방 측정기, 약력계,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시스템, 달리기 측정시스템, 사이드 스텝 측정기, 전신 반응 측정기, 에르고미터, 스윔 벤치, 마르틴식 인체 측정기, 디지털 점프메터, 고속 비디오 촬영 시스템, 동작분석 시스템, 무선 심박 측정기 등

- 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운동부 중점 지원

제외대상 】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지원한 학교운동부 [참고1]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운동부

*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시도체육회별 선수보호위원회 등 에서 폭력 발생여부가 인정된 사실이 있는 운동부는 반드시 제외하도록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서 이중 확인

✓ 전국 체육 중 · 고등학교

스포츠 4대악(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운동부

✓ 프로 리그 운영종목 학교운동부

 

□ 지원절차 및 계획

추진시기

추진일정

비 고

2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청 홍보협조

 

2월∼3월

•사업신청요청(본 회→대구시교육청→각 학교)

 

3월

•지원학교 모집(학교→본 회)

•선정위원회 개최

교육청 및 외부인사 등 5인

4월

•선정학교 확정 승인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개교 정도

4월∼11월

•지원금 교부(대한체육회→본회→학교)

•지원금 집행 및 현장점검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학교→본회→대한체육회)

 

 

□ 예산집행 유의사항

지원대상 학교는 지원 시의 집행계획을 준수 요망

- 임의로 구입 장비나 물품을 변경불가 [참고3]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구시체육회와 사전 협의 요망

- 학교운동부는 지원금을 훈련비, 대회참가비, 식비, 인건비,

개인유니폼 등 지원기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해당 금액은 환수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을 위반하여 환수 조치된 학교는 향후 2년간, 동 사업 지원에서 제외 원칙

개인장비보다는 단체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

훈련용기구 및 기타용품 구매 시 권고사항

-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www.s2b.kr)

 

□ 지원금 교부 관련

학교별 통장 개설

- 지원금 교부를 위한 선정 학교별 통장개설 및 통장사본 제출

- 장개설 시,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기존학교 회계통장 등)사용을 금하며, 본 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개설할 것

예) 2020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통장(00학교)

- 별도 계좌 개설 불가 시, 학교의 회계통장을 사용 하되 정산 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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